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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경주시 청년지원정책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19년도 경주시 청년지원정책안내
- 등록일2019-02-19 11:23:32
- 작성자 안소은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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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 지원자격 : 만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사 업 비 : 100백만원(도비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재원비율 : 도비 , 시군비 56%, 자부담
- 사 업 량 : 1개소
- 지원내용
∙ 생산․유통 : 생산비․노동력 절감 장비 및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산․보관․유통시설 등
∙ 제조․가공 : 농산물 제조시설 및 가공 설비 지원
∙ 체험․전시 : 생산된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의 전시․체험 시설
∙ 교육․관광 : 실습장, 체험장, 강의실 및 강의 장비 등
∙ 브랜드육성 :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경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
∙ 신청기한 : 추후 공지
담당부서 : 경주시 농업진흥과 054-779-8683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자격
(연령․거주) 만18세 ~ 39세의 관내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경력)‘16. 1. 1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한 자(독립경영 3년이하)
(자산소득) 일정 수준이상 재산 및 소득 제외(재산․소득수준 1월중 별도 발표)
(기타)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 영농기반(소유․임차), 출하 등 본인 명의로 마련
- 사 업 비 : 64,800천원(국비 45,360, 도비 5,830, 시비 13,610)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비
- 사 업 량 : ○명
- 지원단가 : 월80~100만원/1인
- 지원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차등 지급(바우처 방식)
∙ 독립경영 1년차 : 월100만원
∙ 독립경영 2년차 : 월90만원
∙ 독립경영 3년차 : 월80만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수(agrix.go.kr)
∙ 신청기한 : 2019. 1. 31까지
담당부서 : 경주시 농업정책과 054-760-2531
❍ 청년농부 육성(2030리더 창농) 지원사업
- 지원자격
(연령․거주) 만18세~ 39세의 관내 거주하는 청년(예비) 농업인
(교육)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이수(예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한자
(학력) 대학(원) 졸업 후 4년이내 청년 농업인 또는 고교 졸업 후 독립경영 4년이상인 자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성포함)
- 사 업 비 : 10백만원(도비 3,000, 시비 7,000)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사 업 량 : ○명
- 지원단가 : 10백만원/인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체험·전시·관광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차량구입 제외)
∙창업관련 교육·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영농자재 구입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추후 공지
담당부서 : 경주시 농업정책과 054-760-2531
❍ 청년농부 창농기반지원사업
- 지원자격 : 만18세~39세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내 거주 청년 농업인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60, 시비 100, 자담 40)
∙ 재원비율 : 도비 , 시비 56%, 자부담
- 사 업 량 : ○개소
- 지원단가 : 200백만원 이내/개소
- 지원내용
∙ 지역농특산물 생산․유통․제조․체험 등에 필요한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포장디자인 개발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추후 공지
담당부서 : 경주시 농업정책과 054-760-2531
❍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 지원자격 : 만39세이하의 관내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 사 업 량 : ○농가
- 지원단가 : 200백만원 이내/농가당
- 대출금리
- 시설자금: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내용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확충 및 개보수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한우 양돈, 양계 입식 및 축사 신축(개보수), 인건비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한 : 추후 공지
담당부서 : 경주시 농업정책과 054-76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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