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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영양군 청년지원정책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19년도 영양군 청년지원정책안내
- 등록일2019-02-19 10:24:42
- 작성자 안소은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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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 지원자격 : 만 18세 ~ 40세 미만이고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
- 사 업 비 : 24,300천원(국비17,010 도비 2,190 시군비 5,100))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 사 업 량 : 3명
- 지원단가 :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80만원 지급
- 자금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가능.
- 지급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지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1월 30일까지
❍ 청년농업CEO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 지원자격 : 실제농업에 종사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
- 지원한도 : 농가당 200백만원 이내
- 사 업 량 : 500백만원 이하(2.5농가)
- 대출금리 및 상황조건
∙ 시설자금 : 연리 1%,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사업내용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구입
∙ 운영자금 : 비료,사료 소모성 농자재, 소형 농기계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영양군청 농정과
∙ 신청기한 : 2월 말까지 신청
담당부서 : 영양군 농정과 농정기획담당 054-680-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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