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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고령군 청년지원정책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19년도 고령군 청년지원정책안내
- 등록일2019-02-19 10:13:48
- 작성자 안소은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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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
※ 2019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9. 1. 1 ~ 2001.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지원단가 :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단가는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지원내용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포인트 지급, 농가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첨부파일로 제출, 시스템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제출)
∙ 신청기간 : 2019. 1. 31.(목)까지
❍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자 중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 3년 이내인 자
※ 2019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9. 1. 1 ~ 2001. 12. 31 출생자
∙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에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부부의 경우 1명만 지원,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예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을 한 자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600백만원, 시군비 1,400백만원)
∙ 재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사 업 량 : 200명
- 지원단가 : 10백만원/인(연), 3년간 지원
- 지원내용
∙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체험‧관광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구입 제외)
∙ 창농 교육‧컨설팅, 상품화 개발‧마케팅 비용, 영농자재 구입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담당부서 : 고령군 농업정책과 054-950-7302~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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