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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예천군 청년지원정책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19년도 예천군 청년지원정책안내
- 등록일2019-02-19 09:56:27
- 작성자 안소은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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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 지원자격 :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청년 (예비)농업인 또는 고교 졸업 후 독립경영 4년 이상인 자 중 만18~39세에 해당하는 자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부부의 경우 1명만 지원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예정)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예정)을 한 자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6,000천원, 군비 14,000천원)
∙ 재원비율 : 도비 30%, 군비 70%
- 사 업 량 : 2농가
- 지원단가 : 10,000천원
- 지원내용
• (사업자금) 영농 창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사업활동비) 사업 추진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예천군청 농정과
담당부서 : 농정과 귀농지원담당 054-650-6292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지원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비농 포함) 청년농 중 혁신적인 아이디어, 영농의지 및 열정을 가진 자
- 사 업 비 : 48,600천원(국비 34,020천원, 도비 4,370천원, 군비 10,210천원)
∙ 재원비율 : 국비 70% 도비 9% 군비
- 사 업 량 : 6농가
- 지원단가 : 8,100천원
- 지원내용
∙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지원금 지급(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통해 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 및 영농창업활성화
- 신청방법
∙ 신청자가 직접 agrix를 통해 신청 접수
담당부서 : 예천군 농정과 054-650-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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