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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2019-02-18 16:29:48
- 작성자 남지혜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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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①순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②순위: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자
▷ 교육방법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 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 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 농업 마이스터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 사 업 량 : 130명
▷ 사 업 비 : 780백만원(18개 시군)
▷ 문 의 처 :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시행 지자체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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