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청송군]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19-10-01 14:22:41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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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인력의 고령화,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부를 육성코자 추진하는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군청 농정과 농정기획담당(870-6268)으로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 2019. 10. 4.(금) 까지
● 신청대상 : 만18~39세에 해당하는 예비농업인 및 농업경영체(경영주) 등록 3년
이내인 자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창농을 희망하는 시군에 주소가 있는 자 중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미이수시 2년내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미등록시 1년내
등록)
● 사업제외 대상자 : 의무영농종사자(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농업이외의 전업적인 직업보유자, 농림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등
● 지원단가 : 연간 10백만원/인(3년간 지원)
● 사업내용 : 창농에 소요되는 경비 및 사업활동비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창농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 교육 이수실적
(최근3년 이내), 자격증 사본, 직무경력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첨부 : 1. 2020년 청년농부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