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상세내용
- 제목
- [봉화군]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등록일2022-09-26 16:08:2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10. 31.(월) 까지
2. 사업대상자 :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임대사업, 경영회생임대사업 등
3.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4.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5.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방문신청(지원 신청서 및 기타첨부서류 지참)
6. 문 의 처 : 054)679-6863(유통특작과 6차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