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2019 월급받는 청년농부제(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사업) 참여청년 모집 안내
- 등록일2019-03-26 10:25:30
- 작성자 남지혜 [ ☎ ]
- 내용
-
목적 : 청년들의 취농 지원을 통한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성공적인 영농정착 유도
신청기간 : 2019. 3. 20. ~ 4. 5.
* 별도 사업 참여법인 안내 : 알림마당 공지 16796 ( 2019.3.5)게시물 참조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상북도내로 되어 있고, 농업법인에 근무할 수 있는자로써
- 만 18세~39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고용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는 최종 선정 시 퇴사 및 사업자 등록 폐업조건으로 참여가능 (관련 증빙서류-건강보험가입증명원 등 제출)
지원내용 : 농업법인 신규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월200만원 기준 90%)
구비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최종학력기준), 경력증명서, 기타 학력, 경력, 자격사항 증빙서류
- 우선순위 관련자료 (농과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농업관련 공모전 수상실적 증명서, 도 농산업창업지원센터, 농민사관학교 교육이수증, 멘토링 지원사업 수료증)
* 각종 제증명 등 증빙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하여 인정
신청서류 접수 :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이메일(sendfarm@naver.com)로 4. 5(금) 18시까지 제출
기타 자세한 문의 : 도 농업정책과(054-880-3316) 또는 시군 농정(청년농업인육성)부서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054-650-1180)
* 사업 참여법인에 대한 정보는 참여법인 접수 마감(3. 22일 예정) 후 공지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