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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2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홍보 및 신청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영주시] 「2022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홍보 및 신청 안내
- 등록일2022-01-21 14:21:28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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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귀농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촌 미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22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가. 신청기한 : 2022. 1. 28.(금)
나. 지원대상
1) 경북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2) 2022.1.1.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경북도에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1956.1.1.이후 출생자)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다. 지원형태 : 융자지원 100%
라.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백만원단위 신청)
마. 지원조건
1) 일반지원
가)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나)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청년농지원(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가)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나)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바. 지원대상사업
1) 경종분야 :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가)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영농규모 확대
나)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다)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2)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국·도비 보조사업 자부담분 충당,
축사신축․개보수, 입식자금(한우, 양돈, 양계에 한함), 인건비 등
2.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붙임 시행지침 서식을 참고하여, 융자지원신청서(서식 1), 신용조사 의견서(서식 1-2), 개인(신용)정보수집 동의서(서식 1-3),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1-4), 마을 화합 및 기여 실적(서식 2-1) 등을 작성 및 구비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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