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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0년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청송군] 2020년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19-10-16 09:55:00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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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0년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청송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실제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2018. 10. 21. 이전부터 농민수당 지급 시 까지 청송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 2019. 6. 30. 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 유의사항 :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
2. 지급제외자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이거나, 경영주가 아닌 농업인
○ 신청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 공무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배우자가 경영주일 경우 신청가능)
3. 지급액 및 지급방법
○ 지급액 : 연 50만원
○ 지급시기 : 2020. 1. 2. ~ 3. 31.(기간내 미수령시 지급중지)
○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1회 지급)
* 유효기간 : 2020. 12. 31.까지(미사용시 사용불가)
○ 수령방법 : 지급대상자 본인이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지역농협) 방문 직접
수령(신분증 지참)
* 단,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지급대상자의 동의하에
대리인 수령 가능(위임장 지참)
4.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9. 10. 21.(월) ~ 11.20.(수)
○ 장소 : 농업경영체 등록소재지 읍면사무소(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마을리장 확인 후
읍면사무소로 제출)
○ 신청서류 : 농민수당 지급신청서(필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자),
소득금액증명원(해당자), 기타
첨부 : 1. 2020년 청송군 농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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