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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최종합격자 알림
2024년 8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모집 공고(공고번호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4-43호)한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최종합격자 ○ 방역과(1명) : 김O연 ○ 질병진단과(2명) : 김O선, 최O희 ※예비채용자 : 안O주(최종 합격자 결격사유 발생 시 또는 등록 포기 시 별도 연락 예정) ※최종합격자는 문자로 개별통보 2. 출 근 일 : 2024. 9. 2. (월) / 오전 9시 3. 출근장소 ○ 방역과, 질병진단과 :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43(경북동물위생시험소) 4.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일반 채용신체검사서 1부, 도장(인감X)
2024-08-28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알림
2024년 8월 19일부터 2024년 8월 21일까지 접수한 기간제 근로자(가축방역 보조원)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대상자 ○ 방역과, 질병진단과 : 김O선, 김O연, 김O희, 전O우, 배O미, 안O주, 홍O숙, 최O희(이상 8명) 2. 면접 일시 및 장소 ○ 방역과, 질병진단과 면접대상자 - 일시 : 2024. 8. 26.(월) 14:00 ~ - 장소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회의실(대구 북구 구리로 43) - 준비물 :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본인확인용)
2024-08-22동물위생시험소 방역과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기간제근로자(축산물검사보조원) 채용공고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공고 제2024-37호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축산물검사 보조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 (정밀분석과 1명) 2. 접수기간 : 2024. 8. 21.(수) ~ 2024. 8. 30.(금)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토요일 및 휴일 접수불가)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053-310-55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08-19동물위생시험소 정밀분석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가축방역보조원(기간제 근로자) 최종합격자 알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4-2호와 관련하여 모집 공고한 기간제근로자(가축방역보조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합격자(2명): 류O종, 정O숙 2. 출근장소 : 경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3. 지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급여지급용 통장사본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도장 문의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방역팀 담당자 054-850-3311
2024-08-16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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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의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실증단지 참여 기업 모집
경북도와 의성군에서 추진하는 의성 마늘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으로 마늘 노지 스마트 재배 관련 기업의 실증을 지원합니다. 의성 마늘 노지 스마트농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과 제품, 서비스의 상용화 기술을 실증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바랍니다. 붙임 1. 실증기업 모집 공고 1부. 2. 실증 참여 기업 모집 포스터 1부.
2024-07-22스마트농업혁신과
2024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7기 교육생 모집 공고
2024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신규 교육생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기간: 2024. 5. 20. ~ 6. 20. 15:00 2. 접 수 처: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www.smartfarmkorea.net) 3. 모집대상: 사업시행년도 1월1일 기준 만18세이상~만39세미만이하(주민등록상 '84.1.1. ~ '06.12. 31.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4. 선발인원: 총208명(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 52명) 5. 교육기간: 총20개월('24. 9월 ~ '26. 6월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3친환경농업과
반려동물 등록변경(죽음) 신고 안내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 변경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면신고 : 시군 동물보호관련 부서 - 온라인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 자세한 방법은 붙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2024-05-09동물방역과
2024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관련 고시집
2024년도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관련 고시집입니다.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9동물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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