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안전 위험 시설물 해제 안내(시설물명: 장항7교)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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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 해제 안내(시설물명: 장항7교)
- 등록일2023-07-03 17:59:13
- 작성자 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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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었던 장항7교의 보수보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해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시설물명 : 장항7교
- 위 치 : 경주시 문무대왕면 장항리
- 규 모 : L=30.4m(2경간), B=9m
- 관리주체 :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054-880-8283)
- 종 별 : 3종시설물(교량)
- 준 공 일 : 1994.04.25.
- 해제사유 : 중대결함 사항(교량교각의 기초 세굴 및 부등침하, 교좌받침 손상 등) 보수보강공사 완료에 따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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