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안내문(국도88호선 계리지구 생태통로 설치공사) 상세내용
- 제목
- 보상계획 안내문(국도88호선 계리지구 생태통로 설치공사)
- 등록일2021-10-07 09:40:06
- 작성자 관리과 보상담당 [ 임강래 ☎054-850-3231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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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계 획 안 내 문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지사(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나. 사 업 명 : 국도88호선 계리지구 생태통로 설치공사
다. 위 치 : 영양군 수비면 계리 ∼ 발리리 일원
라. 사 업 기 간 : 착공 후 6개월
마. 사 업 량 : 생태통로 설치 1식
2. 보상대상 : 붙임 참조
3. 보상시기 : 2021년 12월
4. 열람기간 : 2021. 10. 11. ∼ 2021. 10. 25.
가. 열람 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영양군 건설안전과, 수비면 행정복지센터
나.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
5. 손실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 손실보상 협의 통지 후 30일간
나. 협의 장소 :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054-850-3231)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1165 (상리리)
다. 보상 방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 절차: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마. 구비서류
① 인감증명서 1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 포함)
③ 본인의 자유입출급 예금통장(손실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 , 등기촉탁 승낙서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감정평가업자 선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체를 추천 할 수 있으며,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는 보상대상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 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 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신청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편입 물건의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 또는 이의가 있으신 분은 경상북도 북부건설사업소 관리과
(☏ 054-850-323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