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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202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추가 모집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청송군] 「202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추가 모집 안내
- 등록일2021-04-20 15:09:07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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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추가 모집
1. 목적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ㆍ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체험 등)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2. 선발대상 : 귀농연수생 3명
3. 자격요건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 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청송군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청송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현장실습보고서를 월 1회 e-HRD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자
※ 연수대상자 선정 시 2021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인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이수(35시간 이상) 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가입비용은 연수생 부담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약정 불가
4. 운영방법
❍ 연수생이 선도농가 실습농장 등에서 현장실습교육 수행
❍ 연수생 및 선도농가는 월별 현장실습보고서 온라인시스템(e-HRD시스템) 운영
※ 시스템 활용 현장실습보고서(월 1회 이상) 작성 필수
※ 미작성자 연수비 지급불가
※ 출석확인은 「현장실습교육 출석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지원금액 : 월 최대 20일(총 160시간), 80만원 한도
※ 1일(8시간 기준) 지급단가 - 4만원
※ 매월 최소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
10일 미만 연수 시에는 교육훈련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10일 이상 연수 시에도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5. 신청기간 : 2021. 4. 19.(월) ~ 4. 23.(금)
6. 신청기관 및 방법
❍ 청송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계
❍ 방문 접수, 이메일 제출(srye1111@korea.kr), 팩스 제출(054-874-8871)
※ 접수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수(☎ 054-870-6881∼6883)
7. 제출서류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1부(붙임참조)
②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1부(붙임참조)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각 1부(붙임참조)
④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각 1부
⑥ 귀농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8. 합격자 발표 : 2021. 4. 30.(금)
※ 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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