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상세내용
- 제목
- 차량의 운행제한 공고
- 등록일2022-10-26 09:25:35
- 작성자 시설과 교량터널담당 [ 홍재정 ☎054-850-3250 ]
- 내용
-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차량 운행제한을 공고합니다.
1. 노 선 명 : 국도31호선
2. 구 간 : 영양군 영양읍 감천리 감천2교 200m 구간
3. 제한대상 : 총중량 30톤 및 축하중 7.6톤 이상의 차량 및 건설기계
4. 사 유 : 교량 정밀진단결과에 따른 교량은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 위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