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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설연휴 기간중 가축방역 철저 당부
  • 등록일2017-12-28 11:34:13
  • 작성자 축산기술연구소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설연휴 기간중 가축방역 철저 당부 
- 외부인 타농장 방문 자제 및 소독실시강화 등 차단방역 철저 -

지난 02.12.21일 이천지역 돼지콜레라 발생이후 아직까지도 경기도 지역은 이동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설연휴 기간동안 많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 외국인 근로자 가족 및 동료들이 농가에 모이는 등 구제역, 돼지콜레라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북도에서는 설연휴 기간동안 축산농가에서는 평소와 같이 소독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함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가족 및 동료들이타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농가에 모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외출 후 귀가시에는 반드시 농장 밖에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한 후 축사에 출입토록 할 것과

특히 경기도 이천지역의 돼지콜레라 이동제한지역 [발생농장 반경10km]내에 사는 사람이 고향에 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을 하고, 축사출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소독시에는 사용설명서를 사전에 숙지하여 희석배수를 지켜 사용하고 다른 소독제와 혼합해서 사용하지 말며, 한 장소에는 한가지 소독약만 사용하고 생석회 살포시에는 피부, 눈 등 신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할 것과 축사 300㎡이상 농가는 반드시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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