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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등록일2017-12-28 14:51:18
  • 작성자 축산기술연구소 [ b7d7a865552f8525b372aa646086c325 ☎ ]
내용
축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축산업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정 축산법에 반영된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현행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안 주요내용
 가. 축산업 허가제 신설(안 제13조∼제16조)
  ○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될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등) 신설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 처분 등
 나. 축산업 등록을 가축사육업 등록으로 변경하고, 등록대상 확대 및 강화(안 제13조∼제16조)
  ○ 축산업 등록대상을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에서 11개 축종(4대 축종 + 양·사슴·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으로 확대
  ○ 소규모 농가(50㎡ 미만)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
 다.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신설(안 제30조∼제34조)
  ○ 4개 축종(소·돼지·닭·오리)을 거래하는 상인은 가축거래 상인으로 등록하여 관리
  ○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행정처분
 라. 권한의 위임·위탁 개정(안 제26조제1항)
  ○ 시장·군수가 축산업 허가대상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등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생산자단체,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축산업 허가기준안 마련하고, 지역 순회설명회(10회) 개최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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