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지원 상세내용
- 농어민수당 지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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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3. 12. 31.까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경북도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농어업 경영체의 경영주(공동경영주 및 부부인 경우 어느 한명만 신청가능)
- 농어민수당 연 60만 원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상반기 1회 일괄지급)
도비 40%ㅣ시·군비 60%
*’25년(계획): 23만명 정도, 1,382억 원
- 매년 2월 ~ 3월 중순
- 온라인: 모이소 경상북도,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T.054-88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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