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보조사업자 공모 상세내용
- 제목
- 『2021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보조사업자 공모
- 등록일2021-01-13 10:23:14
- 작성자 해양수산과 [ 신현득 ☎054-880-7720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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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 기 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로부터 21. 12월까지
- 내 용 : 수산물 소비촉진행사 등(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2. 공고기간 : 2021. 1. 12.(화) ~ 1. 26.(화)
* 접수마감 : 1. 26.(화) 18:00까지
3. 접 수 처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4.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단,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문서 가능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