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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1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
  • 등록일2021-02-09 11:11:4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가. 대상자 : 성주군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전업농가로서 현재 영농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농업경영체등록 농가)
나. 지원사업 : 농축산업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다. 신청기간 : 2021. 2. 19.까지
라.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마.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자세한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