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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0년 성주참외공식쇼핑몰 입점(2차) 신청안내
  • 등록일2020-08-14 17:53:1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신청자격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
-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품제조ㆍ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 신고를 득하고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점수수료: 무료

문의: http://www.sjchamoe.com

신청접수: 해당 읍.면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