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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0년 현장밀착형 귀농닥터 서비스 운영 안내
  • 등록일2020-05-20 15:50:2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 귀농닥터(멘토) 신청자격
- 귀농 10년차 이내의 지자체 추천을 받은 자 또는, 농식품부 지정의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wpl현장교수, 농업컨설턴트 또는, 지자체 추천의 귀농전문가

○ 교육생(멘티)신청자격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또는 농촌거주 1년 미만(전입일 기준)의 귀농귀촌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