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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란?
우리도에서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조리 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본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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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우편 및 직접방문 신고 등으로 가능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문서(증거서류 첨부)에 의한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방문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유선(054-880-4382) 등에 의한 신고후 3일 이내 문서로 제출
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 기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 제공된 금품ㆍ향응액의 3배 이내 (최고 5백만원 이내)
직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최고 1천만원 이내)
신고기한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징계시효(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3년) 만료 3월 이전
유의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적사항이 허위인 경우에는 내용에 상관없이 직권 삭제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조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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