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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신고
불법어업신고란?
후손들에게 물려줄 청정한 바다의 생태계 파괴와 수산동ㆍ식물을 감ㆍ고갈시키는 각종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불법어업신고 센터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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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무면허어업, 무허가어업, 무신고 어업 위반행위
면허사항 위반, 허가사항 위반, 신고사항 위반행위
기타 수산관련법령 위반행위
신고방법
국번없이 1588-5119
불법어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ㆍ군 담당과(해양수산과, 축수산과 등)
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소
처리방법
STEP01
신고접수
STEP02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조사
STEP03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STEP04
사법 및 행정처분
사법처분(검찰청)
신고 받은 기관에서 불법어업행위자를 조사하여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면 검찰청에서 수산업법 제94조 ~ 제102조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97조, ~ 제102조에 의거 처분합니다.
행정처분(면허, 허가, 신고처분 기관)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의거 정지, 과징금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해양수산부령(www.mof.go.kr)에 의거 정지, 과징금,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참조
수산업법 제98조에 해당되는 불법어업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신고하실 때는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어업 증거내용을 충분히 기재 또는 파일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신고인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신고 사항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경상북도청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 (T. 054-880-4466)
포항시 해양수산과 어업지도담당 (T. 054-270-2752~3)
경주시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T. 054-779-6312~3)
울진군 해양수산과 어업관리담당 (T. 054-789-6870~1)
울릉군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 (T. 054-790-6287, 6297)
개인정보 보호 안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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