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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ㆍ인사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crc.go.kr
) 부패ㆍ공익신고 → 보호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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