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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피해사례접수[인터넷쇼핑몰피피샵] 상세내용
- 제목
- [공지]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피해사례접수[인터넷쇼핑몰피피샵]
- 등록일
- 2008-03-03 13:59:00
- 내용
-
* 인터넷쇼핑몰 미배송으로 인한 환급요구건
1. 피해유형 개요
인터넷쇼핑몰 ‘피피샵(www.pipishop.co.kr)’을 통하여 의류·가방·신발 등을
구입하고 물품 대금 및 배송료를 입금하였으나 지금까지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환급을 요구함.
2. 피해구제절차 참가신청(사례수집)
(1) 신청대상자 : 위 피해유형개요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자
(2) 신청 기간 : 2008년 3월 3일 ~ 3월14일
(3) 신청 방법 :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피해구제절차 참가신청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등기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 http://consumer.gb.go.kr 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4)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경북도청 소비자보호센터 담당관 앞(팩스: 053-950-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