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庆尚北道

Enlarge font sizeReduce font sizePrint

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폐기물 검사
담당부서 토양폐기물과 연락처 054-339-8201 (FAX:054-339-8209)
민원설명 민원인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사업장에 위탁처리 하는 과정 중 일반 및 지정폐기물로 판정받기 위해 폐기물 성분 분석결과를 신청 의뢰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의뢰서 1부 2. 폐기물 검체 500g ~ 1kg 정도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보건환경연구원 민원실 토양폐기물과 14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납 등 11개 항목 : 181,900원 납 등 8개 항목 : 124,700원, 납 등 7개 항목 : 113,900원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시료용기는 무색경질의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 폴리에틸렌백을 사용한다. 다만, 기름성분, 유기인, PCB 및 휘발성저급염소화탄화수소류(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시험용 시료는 갈색경질의 유리병에 채취한다.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