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사항과 호적법에 의한 신고사항이 동일한 경우에는 호적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에 갈음되는 것이나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의 대상자는
-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는 모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등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거주지에서 실제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본적지 호적에는 출생자에 대한 입적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 먼저 출생신고 당시의 거주지 동사무소나 그 본적지 관할법원에 위 출생신고서가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 그 신고서가 있거나 전에 출생신고한 사실을 소명할수 있는 근거서류(접수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등)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 호적공무원의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 직권기재 절차에 따라 부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 근거자료가 없을 시 출생신고가 안 된 것으로 보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