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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미혼여자가 출산한 혼인외의자 호적입적 방법 상세내용
제목
미혼여자가 출산한 혼인외의자 호적입적 방법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미혼여자가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혼인외의 자를 부의 의사에 반하여 부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방법은?
답변
▣ 혼인외의 출생자를 부가 인지하지 않아 부가에 입적할 수 없는 경우 모의 출생신고로 모가에 입적합니다.
▣ 그 후 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 그 심판이 승소 확정된다면 그 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 1개월 이내에 사건본인이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읍·면에 신고함으로써 출생자를 부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민법 제781조, 제782조, 호적법 제51조2항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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