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신고는 신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이 없으며 신고서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기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구비서류는
- 입양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동의한 자가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한때는 별도의 동의서를 생략함
- 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로서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와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