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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2) 상세내용
제목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2)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세금혜택을 받고자 가축 자가사육사실확인서가 필요한데 어떤 가축을 기르는 경우에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가축사육의 규모의 확인이나 각종 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 사육자의 요구할 때 그 사육여부를 행정청에서 확인하여 주는 제도로
▣ 발급대상 가축 종류는 축산법 규정에 의하여 가축의 범위에 포함된 가축입니다.(축산법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소·말·산양·면양·돼지·닭
- 노쇠·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 오리·거위·칠면조
- 메추리·꿀벌
-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 자가 사육의 범위는 농업인이 자가축사와 가축을 보유하고 3개월 이상(단, 육계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직접 보유가축을 사육한 경우에 자가사육으로 인정합니다.
※ 관련근거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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