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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사실확인 상세내용
제목
부양가족사실확인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부양가족사실확인서 발급대상은?
답변
▣ 재외국민(우리나라 국민이었던 자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자 포함)이 외국에서 각종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고자 할 때 민원인의 청구에 의해 동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로
▣ 호적·주민등록지의 시구·읍면동에서 호적부, 제적부, 주민등록표로 부양의무 관계자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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