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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자 사실확인 상세내용
제목
무적자 사실확인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 생활을 하다 고아원을 나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여 두 남매를 낳아 살고 있는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위해 취적을 하려고 법원에 알아보니 시구·읍면에서 무적자 사실확인을 받아 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국내에 호적이 없는 무적자에 대한 취적을 위해 현 거주지를 관장하는 호적사무관서(시·구·읍·면)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무적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는 사무입니다.
▣ 위의 경우처럼 거주지 시구·읍면에 호적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소명자료, 통·리장의 확인, 2인 이상의 인우보증 중 한가지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 시·구·읍·면의 장이 필요시 관계공무원의 사실현지 조사 등을 통해 신청사실이 명확할 경우에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무적자의 범위
- 무적자라 함은 호적이 없는 고아, 기아 등과 미수복지구(휴전선 이북지역을 지칭함)에 본적을 가진 자와 그 자녀 및 멸실 호적 미회복자를 말합니다.
※ 관련근거 : 사실확인서 발급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80호)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시군 민원실,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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