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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가족 납골묘 설치 방법 상세내용
제목
가족 납골묘 설치 방법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고향 선대묘소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한곳에 집단으로 납골묘를 설치하여 모시고자 한다. 누구의 신고를 받아야 하며 구비서류와 절차는 ?
답변
▣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족 납골묘는 30㎡미만(개인의 경우 10㎡미만)으로 시장·군수에게 사전신고후 이행통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읍면동장)에게 하시면 되고
▣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①납골시설설치신고서
②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③납골묘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④사용할 납골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근거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규칙 제7조
☞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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