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를 양육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일원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양육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50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 아동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일 것
- 혼인중일 것
▣ 구비서류는
- 양친 가정조사신청서
-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 양친건강진단서
▣ 입양대상 아동은
- 미혼모의 자녀,
- 부모 및 후견인의 입양동의 자녀
-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자로서 시장·군수가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