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庆尚北道
庆尚北道
道知事
道知事问候语
主要简历
历代道知事
地方行政
行政组织
交通图
庆尚北道
沿革
位置
行政管辖区域
庆北象征
庆尚北道的世界文化遗产
Tourism Photo Contest
旅遊
旅遊
招商引资
招商引资
生活信息
生活信息
Immigration
外国人在韩工作
多元文化家庭
多元文化家庭支持政策
多元文化家庭支持中心一览
紧急措施
社区
社区
最新新壙
DO YOU KNOW? DOKDO
Lang
uage
KOREAN
ENGLISH
日本語
繁體中文
menu
menu
KOREAN
ENGLISH
日本語
繁體中文
庆尚北道
道知事
道知事问候语
主要简历
历代道知事
地方行政
行政组织
交通图
庆尚北道
沿革
位置
行政管辖区域
庆北象征
庆尚北道的世界文化遗产
Tourism Photo Contest
旅遊
招商引资
生活信息
COVID-19
Immigration
外国人在韩工作
多元文化家庭
多元文化家庭支持政策
多元文化家庭支持中心一览
紧急措施
社区
最新新壙
DO YOU KNOW? DOKDO
닫기
搜索区
搜索
搜索
子util区
Enlarge font size
Reduce font size
Print
share
faceBook
twitter
搜索
搜索
子菜单区
HOME
HOME
正文区
자주하는질문
요보호아동의 복지시설 입소 상세내용
제목
요보호아동의 복지시설 입소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아동을 복지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할 때는?
답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이나 보호자가 장단기 출타, 아동학대, 방임 등으로 가정에서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아동 등은 시설입소가 가능하다.
▣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에 맡길 경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시설에 아동을 맡기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관할 시군을 통해 입소신청을 할 수 있으며
▣ 아동복지지도원의 가정조사 및 상담한 내용을 근거로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 동법시행령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 문 의 처 : 도 가정복지과, 시군·읍면동 사회복지부서
이전글
국내입양 방법
다음글
집 잃은 아이 신고하는 곳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