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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위한 초청 상세내용
제목
국제결혼을 위한 초청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입국시 필요한 비자와 구비서류는?
답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청비자(C-3)를 받아 입국한 후 혼인신고후에 관할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 동거(F-1)비자로 자격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 체류자격에 대한 비자발급은 재외공관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는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초청장(공증필요)
☞ 문 의 처 :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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