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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적용 상세내용
제목
재외동포법 적용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재외동포법 적용 대상자와 신청절차는?
답변
▣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자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구비서류는
가. 공통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 사진2매(3.5cm×4.5cm)
▷ 기타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서류
▷ 수수료 : 10,000원
나. 개별서류
▷ 재외국민
-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호적등본
-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서
▷ 외국국적 동포
- 여권사본 및 재외동포체류자격 사본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
▣ 처리기관 :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
※ 관련근거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제2조,제3조,제7조,제9조
☞ 문 의 처 :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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