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庆尚北道

Enlarge font sizeReduce font sizePrint

자주하는질문

제목
할부판매
작성자
관리자
내용
할부판매를 이용할 때는? 
 (계약금과 함께 15개월 할부로 TV를 샀는데 마침 출가한 딸이 TV가 필요하다고 하여 선물로 주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계약을 어겼으니 TV반환을 요구하는데…)
답변
▣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십시오

- 일부 할부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그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할부금 연체시에는 14일 이상 독촉이 있은 후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 소비자가 할부금을 연체할 경우 판매자는 바로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하기 전 14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서면으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 해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 및 소프트웨어 등과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그리고 할부 가격이 10만원이하(신용카드사용시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것이 그 해당품목입니다.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