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 산림법에 의한 보존임지
-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삭도,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2m의 높이에서 직접보이는 지역
-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 기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장소 및 지역, 물건
▣ 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구비서류는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신청서
-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위치 도안
- 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신고대상 광고물 제외)
- 시방서 및 설계도(신고대상 광고물 제외)
-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사용승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