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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상세내용
제목
방문판매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방문판매를 이용할 때는?
(방문판매원의 끈질긴 권유로 계약은 했지만 내용이 조잡하여 해약하고자 하나 본사의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고 지사 전화번호와 자신의 이름만을 알려주었다. 지사에 연락하니 해약은 안 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해약이 가능한지?)
답변
▣ 판매자의 신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 하셔야 됩니다.
- 방문판매자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팔려는 상품이나 용역을 미리 밝혀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이를 어길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공서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데 속지 맙시다.
- 방문판매자가 자신의 신분 상품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해약을 원할 때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혹은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가 해약할 수 없는 경우는?
-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상품의 판매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가 5만원 이하의 경우
-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 사용자가 그 종업원에 대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
☞ 문 의 처 : 도 총무과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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