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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상세내용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여부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창업일이 2000년 12월 1일인 사업자가 기존의 섬유공장을 2001년 6월1일 승계 취득하여 섬유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방세가 감면되는지?
답변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지만
▣ 승계취득한 사업자가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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