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및 탈의실 면적 60㎡을 포함한 사업장 면적이 380㎡정도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7월1일 현재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답변
▣ 재산할 사업소세는 비과세면적(종업원의 보건·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소,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오물처리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을 제외한 면적이 330㎡초과된 경우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