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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승합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지방세 상세내용
제목
승합자동차(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지방세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등록세율(3%) 및 자동차세율로 과세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인 승용자동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2004년까지는 승합차 세액
- 2005년 : 승합차 세액+(승용차세액-승합차세액)×33%
- 2006년 : 승합차 세액+(승용차세액-승합차세액)×66%
- 2007년부터 승용차 세액
▣ 참고로 승합자동차 번호판을 승용자동차로 변경등록하지 않아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부칙(99.12.28 법률제6060호) 제5조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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