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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중고자동차 구입 상세내용
제목
중고자동차 구입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중고자동차 구입후 사용한 만큼만 자동차세를 내려면?
답변
▣ 일할계산 신청하시면 사용기간만큼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중고자동차를 매매 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고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한 만큼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 신청자격 : 양수인이 신청
-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시
- 제출서류 : 일할계산 신청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양도양수증명서 등
▷일할계산 신청하면 양도인에게는 양도전일까지의 사용일수만큼 자동차세가 전 등록기관에 부과되고
▷양수인은 양수일로부터 부과기분 부과기간 종료일까지의 자동차세가 현 등록기관에서 부과됩니다.
▣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 전액을 과세하게 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96조의 7제3항(납세의무의 승계)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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