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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자동차 관련 지방세 상세내용
제목
자동차 관련 지방세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자동차를 사면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답변
▣ 자동차를 구입후 번호판을 등록 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는
- 새차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중고차일 경우에는 명의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를 기간내에 자진납부 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됨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납부하고 다만, 1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회(6월)납부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05조, 제124조, 제161조, 196조의 6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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