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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증명서발급 상세내용
제목
지방세 증명서발급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지방세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답변
▣ 지방세납세증명이란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 세목별 과세증명은 세목별로 부과(과세)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서류이며
-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주고 있으며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FAX민원으로도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38조, 시행령 제19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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