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庆尚北道
庆尚北道
道知事
道知事问候语
主要简历
历代道知事
地方行政
行政组织
交通图
庆尚北道
沿革
位置
行政管辖区域
庆北象征
庆尚北道的世界文化遗产
Tourism Photo Contest
旅遊
旅遊
招商引资
招商引资
生活信息
生活信息
Immigration
外国人在韩工作
多元文化家庭
多元文化家庭支持政策
多元文化家庭支持中心一览
紧急措施
社区
社区
最新新壙
DO YOU KNOW? DOKDO
Lang
uage
KOREAN
ENGLISH
日本語
繁體中文
menu
menu
KOREAN
ENGLISH
日本語
繁體中文
庆尚北道
道知事
道知事问候语
主要简历
历代道知事
地方行政
行政组织
交通图
庆尚北道
沿革
位置
行政管辖区域
庆北象征
庆尚北道的世界文化遗产
Tourism Photo Contest
旅遊
招商引资
生活信息
COVID-19
Immigration
外国人在韩工作
多元文化家庭
多元文化家庭支持政策
多元文化家庭支持中心一览
紧急措施
社区
最新新壙
DO YOU KNOW? DOKDO
닫기
搜索区
搜索
搜索
子util区
Enlarge font size
Reduce font size
Print
share
faceBook
twitter
搜索
搜索
子菜单区
HOME
HOME
正文区
자주하는질문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 상세내용
제목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은?
답변
▣ 가산세는 신고납부 세목중 기한내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로 납부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본세와 함께 당해 세금이 되며
예) 취득세 30일이내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 가산금은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지연이자의 성격과 유사합니다.
예)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121조 등
☞ 문 의 처 : 도·시군 세정담당자
이전글
지방세구제 방법
다음글
각종 세금납부 안내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