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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국적 상실자의 국적회복 방법 상세내용
제목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국적 상실자의 국적회복 방법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외국남자와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다시 한국국 적을 회복하고 싶은데 국내 호적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그대로 써도 되는지 아니면 국적회복 절차를 밟아야 하 는지?
답변
▣ 국적회복이란 과거에 한국사람이었으나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혹은 이중국적자로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 국내에 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호적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국적회복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호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말소되어야할 호적이 말소정리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호적등본, 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본적지에 신고합니다.
※ 관련근거 : 국적법시행령 제8조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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