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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본처 앞으로 기재된 첩의 자를 친생모로 정정 절차 상세내용
제목
본처 앞으로 기재된 첩의 자를 친생모로 정정 절차
작성자
관리자
일반게시판
내용
첩의 출생자가 본처 앞으로 호적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첩(친생모) 앞으로 정정할 수 있는 절차는?
답변
▣ 실제 남편과 첩간에 출생한 자를 남편과 본처간에 출생한 것처럼 호적에 등재된 경우에는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 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 호적정정 신청에 의하여
- 모(母)란 및 혼인중의 출생자 기재를 말소하고
- 생모(生母)와 혼인외 출생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 관련근거 : 호적예규 제226호
☞ 문 의 처 : 시(구)·읍·면 호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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